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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랑'''(正郞)은 조선시대 [[육조]]의 정오품(正五品) 관직이다.
정원은 [[이조]](吏曹)에 2원, [[호조]](戶曹)에 3원, [[예조]](禮曹)에 3원, [[병조]](兵曹)]]에 4원, [[형조]](刑曹)]]에 3원, [[공조]](工曹)]]에 3원이 있었다.
1392년(태조 1년) 7월 28일 관제를 제정하면서 이조와 고공사(考功司), 병조, 호조에 정랑으로 두었다.
1405년(태종 5년)1월 15일 [[의정부]], [[육조]], [[승정원]] 등의 관제 개편시 육조에 3~4원씩 두었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반영되었다가 속대전(續大典)과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 인원 변동이 있었다.
정랑은 육조의 실무를 관장하여 [[청요직]](淸要職)으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이조, 병조의 정랑은 [[좌랑]](佐郞: 正六品)과 함께 인사행정을 담당하여 [[전랑]](銓郞)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삼사]](三司) 관직의 임명동의권인 통청권(通淸權)과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고, 육조 각 부서의 출납을 전담(專擔)하여 매년 세초(歲初)에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뽑아내어 결산하고, 예산안(豫算案)을 만드는 등 권한이 막막강하여 이로 인해 붕당의 폐단으로 정랑과 좌랑의 자리 다툼을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