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평등, 우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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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평등, 우애'''(自由, 平等, 友愛, {{llang|fr|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리베르테, 에갈리테, 프라태르니테[li.bɛʁ.'te e.ɡa.li.'te fʁa.tɛʁ.ni.'te]}})<ref name="FrEmb">{{cite web| title=Liberty, Égalité, Fraternité |publisher=Embassy of France in the US |accessdate=2014-09-18|url=http://www.ambafrance-us.org/spip.php?article620 }}</ref>는 [[프랑스]]와 [[아이티]]의 [[나라 표어]]다. [[프랑스 혁명]]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혁명기에는 여러 많은 구호들 중 하나일 뿐이었고 이 구호가 나라 표어로 굳어진 것은 19세기 말 [[프랑스 제3공화국|제3공화국]] 때다.<ref name=Ozouf>{{Citation |first=Mona |last=Ozouf |author-link=Mona Ozouf |contribution=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stands for peace country and war |title=Lieux de Mémoire |trans_title=Places of memory |editor-first=Pierre |editor-last=Nora |editor-link=Pierre Nora |volume=tome III |publisher=Quarto Gallimard |year=1997 |pages=4353–89 |language=French}} (abridged translation, ''Realms of Mem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98).</ref>
 
== 의미 분석 ==
=== 자유 ===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4조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인용문2 |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 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 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
 
[[1793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93년 권리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유의 정의가 수정된다.
{{인용문2 |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속인적 권리이다. 그것은 자연을 원칙으로, 정의를 규칙으로, 법을 방벽으로 한다. }}
 
=== 평등 ===
[[평등]]은 법이 모든 [[인민]]에게 같고, 출생과 신분에 의한 차별은 폐지되며 모두가 그 자력에 따라 국고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6조는 평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인용문2 | 모든 시민은 법 앞 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
 
[[1795년 헌법]]의 전문격인 [[1795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인용문2 | 평등이란, 보호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처벌을 가함에 있어서도 법은 모든 인간에 대해 동일하다는 것이다. 출생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권력의 어떠한 세습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로베스피에르]]에 따르면 평등은 조국과 공화국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공화국은 극단적인 부의 편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화국의 창시자로서 그에게 평등이란 세습을 폐지하고 각자가 일을 가지며 [[과세]]는 [[누진세|누진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즉 [[상퀼로트]](노동계급)의 평등은 [[지롱드파]](부르주아)의 평등과는 다른 것이었다. 한편 [[장자크 루소]]는 평등을 자유와 불가분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ref>[[장자크 루소]] 『[[사회계약론]]』(1762) 제2부 제11장 ([[wikisource:fr:Du contrat social/Édition 1762/Livre II/Chapitre 11|프랑스어 원문]])</ref>
 
{{인용문2 | 어떠한 시민도 다른 시민을 돈으로 살 정도로 부자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시민도 스스로를 판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는 아니된다. }}
 
=== 우애 ===
우애는 평등과 함께 1795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인용문2 |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고, 항상 자신이 원하는 선사(善事)를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
 
우애란 자유와 평등의 실현과 유지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철학자 [[폴 티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ref name="Thibaud">« Il était le bon côté du christianisme », ''[[리베라시옹|Libération]]'', 23 janvier 2007</ref>
 
{{인용문2 | 자유와 평등이 [[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면 우애는 사람들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따라서 이것은 윤리적인 슬로건인 것이다. }}
 
즉 우애란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랑인 [[박애]], [[겸애]], [[자비]] 같은 것과는 다른 것으로,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