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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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식 요금소는 유료 도로 본선 상의 일정 지점부터 그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진·출입로에 요금소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본래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중 1970~1990년대에 개설된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개설 당시 왕복 2차로로 개설된 고속도로는 이와 같은 개방식 요금소 방식을 채택했으나 1996년부터 고속도로 선형 개량 및 왕복 4차로로 확장하면서 거의 대부분 구간이 폐쇄식으로 전환되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11400099139007&ed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6-11-14&officeId=00009&pageNo=39&printNo=9601&publishType=00010 고속도 통행료 폐쇄식 전환 2002년까지], 매일경제, 1996년 11월 14일 작성.</ref> 지금은 대도시 주변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고 진·출입로의 간격이 폐쇄식 노선에 비해 짧고 단거리 통행차량이 많은 구간에 주로 적용한다. 대표적인 곳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이 있으며, [[호남고속도로]]의 광주광역시 구간도 개방식으로 운영중이다. 또는 [[대왕판교 나들목]], [[판교 나들목]], [[순천만 나들목]], [[가락 나들목]], [[동부산 나들목]], [[토평 나들목]]과 같이 고속도로 관리비 등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개방형 요금소도 있다.
 
몇몇의 지역에만 설치하는데다가 별도의 통행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소의 설치, 관리 비용 또한 적게 소요되나, 개방식 요금소는 특정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교통량의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