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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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36.504500|N|127.265166|E|display=title|format=dms}}
{{정부 기관 정보
|이름 = [[파일: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23px]] 해양수산부
|현지어 이름 = 海洋水産部
|그림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South Korea).JPG
|그림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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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크기2 =
|그림설명2 =
|설립일 = [[2013년]] [[3월 23일]]
|전신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div>
* [[1966년]] [[2월 28일]] 수산청 설치
* [[2013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 재건
</div>
|전신 =
<div>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
*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div>
|해산일 =
|후신 =
|모토 =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직원 = 3,005명<ref>본부 536명, 소속기관 2,469명</ref>
|예산 = 4조 9,764억 원<ref>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ref><ref>[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2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A&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1&tag_key=예산·결산분석&arg_id=6212&item_id=6212&etc_1=1&etc_2=1&name2=1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ref>
|예산 =
|기관장 = [[김영석 (행정공무원)|김영석]]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장관|장관]]
|기관장2 = [[윤학배]]
|기관장2 이름 =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차관|차관]]
|상급기관 =
|산하기관 = 소속기관 21
|웹사이트 = http://www.mof.go.kr/
|각주 = <references/>
}}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lang|en|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약칭: 해수부, MOF<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의 해양 업무와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업무를 이관받아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 위치하고 있다위치한다. 기관장은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거에 수산, 해운, 항만의 건설·운영, 해양 조사, 선박·선원의 관리, 해양 환경 보전, 해양 과학 기술, 해양 자원 및 해난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존재했었다. [[1996년]] [[8월 8일]] [[대한민국 수산청|수산청]]과 [[대한민국 해운항만청|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로 개편되어 폐지되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사무 ==
=== 설치 근거 ===
* [[:s: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43조제26조제1항제17호
* [[:s: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소관 업무사무 ===
* 해양·수산 정책정책에 관한 사무
* 어촌개발
* 어촌개발에 관한 사무
*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유통
* 해운·항만,항만에 관한 사무
*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
* 해양조사
* 해양조사에 관한 사무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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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1966년1948년 2월07월 28일17일: [[대한민국 농림부상공부|농림부상공부]] 외청으로수산국을, '''[[대한민국 수산청교통부|수산청교통부]]'''을에 해운국을 설치.<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752호, 1966.02.28, 일부개정] 제30조</ref>
* 1955년 02월 17일: 상공부 수산국을 개편하여 [[대한민국 해무청|해무청]]을 설치.
* 1973년 3월 3일: 수산청이 [[대한민국 농수산부|농수산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ref>정부조직법 [법률 제2557호, 1973.03.03, 일부개정] 제36조</ref>
* 1961년 10월 02일: 해무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대한민국 농림부|농림부]]에 이관.
* 1976년 1월 31일: [[대한민국 교통부|교통부]]의 외청으로 '''[[대한민국 항만청|항만청]]'''을 설치.<ref>정부조직법 [법률 제2886호, 1975.12.31, 일부개정] 제40조</ref>
* 1966년 02월 28일: [[대한민국 농림부|농림부]]로부터 수산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수산청|수산청]]에 이관하여 분리.
* 1977년 12월 16일: 항만청을 폐지하고 '''[[대한민국 해운항만청|해운항만청]]'''을 설치.<ref>정부조직법 [법률 제3011호, 1977.12.16, 일부개정] 제40조</ref>
* 1973년 03월 03일: 수산청을 [[대한민국 농수산부|농수산부]] 소속으로 변경.
* 1987년 1월 1일: 수산청이 [[대한민국 농림수산부|농림수산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ref>정부조직법 [법률 제3854호, 1986.12.20, 일부개정] 제36조</ref>
* 1976년 01월 31일: 교통부의 일부 소관사무를 [[대한민국 항만청|항만청]]에 이관하여 분리.
* 1994년 12월 23일: 해운항만청이 [[대한민국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ref>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40조</ref>
* 1977년 12월 16일: 항만청을 [[대한민국 해운항만청|해운항만청]]으로 개편.
* 1996년 8월 8일: 농림수산부의 외청인 수산청과 건설교통부의 외청인 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ref>정부조직법 [법률 제5153호, 1996.08.08,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41조</ref>
* 1987년 01월 01일: 수산청을 [[대한민국 농림수산부|농림수산부]] 소속으로 변경.
* 2008년 2월 28일: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로 소관 업무를 이관하여 폐지.<ref>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31조</ref>
* 1994년 12월 23일: 해운항만청을 [[대한민국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를 재설치.<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43조</ref>
* 1996년 08월 08일: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를 설치.
* 2008년 02월 29일: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를 통합하여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
* 2013년 03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로 분리.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양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로부터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2014년 11월 19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로 이관.
 
== 조직 ==
=== 장관 ===
; 대변인대변인실<ref name="나등급">고위공무원단에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보한다.</ref>
* 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실<ref name="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감사관감사관실<ref name="나등급"/><ref name="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감찰팀<ref name="팀다섯다섯">장(長)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ref>
 
; 장관정책보좌관장관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둔다. 2명 중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1명은 나등급으로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보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특별한 속하는사유가 일반직공무원으로있는 대체하여경우에는 보할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있으며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경우또는 직무등급은4급 나등급으로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한다있다.</ref>
 
{{col-begin}}
{{col-2}}
=== 차관 ===
* 운영지원과<ref name="과셋부서기">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기획조정실<ref name="가장가등급">장(長)은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에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보한다.</ref>
* 정책기획관정책기획관실<ref name="나등급"/>
** 기획재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창조행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정보화담당관정보화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비상안전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실<ref>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미래전략팀<ref name="팀다섯다섯"/><ref>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ref>
 
; 해양정책실<ref name="가장가등급"/>
* 해양산업정책관해양산업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해양정책과<ref name="과셋부서기"/>
** 해양개발과<ref name="과셋부서기"/>
** 해양레저과<ref name="과셋부서기"/>
** 연안계획과<ref name="과셋부서기"/>
** 해양영토과<ref name="과셋부서기"/>
** 연구개발팀<ref name="팀다섯다섯"/><ref>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ref>
* 해양환경정책관해양환경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해양환경정책과<ref name="과셋부서기"/>
** 해양보전과<ref name="과셋부서기"/>
** 해양생태과<ref name="과셋부서기"/><ref name="임기제"/>
** 해양수산생명자원과<ref>장(長)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국제원양정책관국제원양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국제협력총괄과<ref name="과셋부서기"/>
** 원양산업과<ref name="과셋부서기"/>
** 통상무역협력과<ref name="과셋부서기"/>
 
; 수산정책실<ref name="가장가등급"/>
* 수산정책관수산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수산정책과<ref name="과셋부서기"/>
** 유통정책과<ref name="과셋부서기"/>
** 수출가공진흥과<ref name="과셋부서기"/>
** 소득복지과<ref name="과셋부서기"/>
* 어업자원정책관어업자원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어업정책과<ref name="과셋부서기"/>
** 수산자원정책과<ref name="과셋부서기"/>
** 지도교섭과<ref name="과셋부서기"/>
** 어선정책팀<ref>장(長)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ref><ref>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ref>
* 어촌양식정책관어촌양식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어촌양식정책과<ref name="과셋부서기"/>
** 양식산업과<ref name="과셋부서기"/>
** 어촌어항과<ref name="과셋부서기"/>
 
; 해운물류국<ref name="나등급"/>
; 해운물류국<ref name="나장">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ref>
* 해운정책과<ref name="과셋부서기"/>
* 연안해운과<ref name="과셋부서기"/>
* 선원정책과<ref name="과셋부서기"/><ref name="임기제"/>
* 항만물류기획과<ref name="과셋부서기"/>
* 항만운영과<ref name="과셋부서기"/>
 
; 해사안전국<ref name="나장나등급"/>
* 해사안전정책과<ref name="과셋부서기"/>
* 해사산업기술과<ref name="과셋부서기"/>
* 해사안전관리과<ref name="과셋부서기"/><ref name="임기제"/>
* 항로표지과<ref name="과셋부서기"/>
 
; 항만국<ref name="나장나등급"/>
* 항만정책과<ref name="과셋부서기"/>
* 항만개발과<ref name="과셋부서기"/>
* 항만투자협력과<ref name="과셋부서기"/>
* 항만지역발전과<ref name="과셋부서기"/>
* 항만기술안전과<ref name="과셋부서기"/><ref>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ref>
 
{{c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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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해양조사원]]
* 어업관리단
** [[동해어업관리단]]
** [[서해어업관리단]]
* 국립해사고등학교
** [[부산해사고등학교]]
161번째 줄: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대한민국 해양안전심판원|해양안전심판원]]
* [[국립수산과학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169번째 줄:
{{참고|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회 목록}}
{{col-end}}
 
== 정원 ==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
! colspan=2 | 총계 !! 536명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정무직 계
| 2명
|-
| style="border-top:hidden" |
| 장관 || 1명
|-
| style="border-top:hidden" |
| 차관 || 1명
|-
| colspan=3 |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별정직 계
| 2명
|-
| style="border-top:hidden"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style="border-top:hidden"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1명
|-
| style="border-top:hidden" |
| 6급 상당 이하 || 4명
|-
| colspan=3 |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일반직 계
| 532명
|-
| style="border-top:hidden" |
| 고위공무원단 || 15명
|-
| style="border-top:hidden" |
| 3급 이하 5급 이상 || 273명<ref>한시정원 5명 포함.</ref>
|-
| style="border-top:hidden" |
| 6급 이하 || 244명
|}
 
== 재정 ==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수산발전기금이 있다.
 
{| class="wikitable"
|-
! 구분 !! 2017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일반회계 || 15,620억 원 || +7.3%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8,689억 원 || +1.7%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4,867억 원 || -1.2%
|-
| 지역발전특별회계 || 4,265억 원 || -1.3%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436억 원 || -3.5%
|-
| 수산발전기금 || 5,886억 원 || -6.8%
|-
| 합계 || 49,764억 원 || +0.7%
|}
 
== 같이 보기 ==
줄 178 ⟶ 245:
 
== 바깥 고리 ==
* [{{공식 웹사이트|http://www.mof.go.kr/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koreamof}}
*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ofkor}}
 
{{둘러보기 상자 주제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