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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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2일]]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날 행사 중 4학년 남자 생도가 2학년 여자 생도를 교내 생활관에서 몰래 성폭행하여 4학년 남학생 생도가 구속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284104&isYeonhapFlash=Y 육사서 대낮에 男생도가 후배 女생도 성폭행(종합)] 《연합뉴스》 2013년 5월 28일</ref>
=== 사관생도 용어 논란 ===
[[대한민국|한국]]의 [[병역법]]에서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과 함께, [[준사관|준사관후보생]]·[[부사관|부사관후보생]] 등을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으로 통칭한다.<ref name="lawgokr_byeongyeok">{{웹 인용 |제목=병역법 |url=http://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 |출판사=[[법체처]]-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자=2011-01-15}} (법률 제9955호, 2010년 1월 25일 타법개정, 시행 2010년 7월 28일) 제2조 1항 4호 “"무관후보생"이란 현역의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士官候補生), 준사관후보생(准士官候補生) 및 부사관후보생(副士官候補生)과 제1국민역(第1國民役)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말한다.”</ref> 사관생도는 각군의 사관학교에 재학하는 생도를 말하며, 사관후보생은 일정한 단기 군사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학군사관|학군사관]]·[[학사사관|학사사관]] 등을 말한다. 참고로 사관생도 용어는 일본에서 사용되던 용어인데, 일본에서 생도의 정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하에 재학중인 자를 의미하며,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학생으로 부르고 있다. 구일본육군사관학교에는 예과와 본과가 있었으며, 예과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을 받았으면 본과도 1938년(쇼와 13년)에1938년에 수학기간이 1년 8개월로 단축되었고, 1941년에는 수학기간이 다시 1년으로 단축되어 통상 생도로 통칭되었다. 현재의 일본의 방위대학교와 방위의과대학교에서 간부자위관이 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자는있는 자는 일본 법령에 의해서 학생으로 부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관생도의 명칭사용명칭사용에는 변경이 검토문제점을 되어야한다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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