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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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 연령 : 만 18세 3월 3일생 ~ 만 21세 3월 2일생
* 국적 : 복수국적을 가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국적자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아니한자<ref>단일국적자만 지원 가능</ref>)
* 결혼 : 미혼
* 학력 : [[대한민국의 고등학교|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자.
* 성별: 남녀불문<ref>과거에는 남자만 지원할 수 있었다.</ref>
* 학력: [[대한민국의 고등학교|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교육부 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자.
 
==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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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4주) || 임관전교육대 || 교관화훈련, OBC(초군반) 과정 훈련
|}
 
즉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어느 병과의 어느 부대로 배치되더라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군인으로 육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학사기준이 일반대학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며 일반 대학에서 [[학사경고]]에 해당되는 성적을 받을 경우 성적미달의 사유로 퇴교당하게 된다. 따라서 학사경고가 없으며 이는 모든 사관학교가 마찬가지이다.
 
== 임관 ==
4년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육군소위, 장기복무자로 임관하게 된다. 그들의 군번은 (연도 끝 두자리를 XX라고 할 때) XX-10001 부터 XX-102xx 까지이다. 임관기념 반지의 보석은 [[루비]]이다. 또한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부여되며 일부 인원에 한해 5년차 전역을 허가하고 있다. 대체로 최초로 입학하는 자원의 85%정도가 임관한다.
 
모든 생도는 전투병과로 임관하게 된다. 각 병과학교에서 초등 군사반 과정을 수료 후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대부분 최전방 사단, 해안경비사단등으로 배치된다. 전투병과가 아닌 기술 행정병과(병기, 병참, 수송, 재정, 부관, 정훈 등)로의 전과는 1년간의 복무후에 따로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 선발된 인원들은 해당 특수병과의 초등군사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각 병과별 직책에 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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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교육 ==
* 육군의 고급장교 양성 계획에 의해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장교가장교 중 일부가 국내·외 각 전공의 대학원 과정에 위탁교육을 받을받으며, [[군의관]]과 군 법무관 양성을 위하여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에 편입하여 수료 후 의사고시 및 [[사법시험]](또는 군 법무관 시험) 합격 후 군의관 및 군 법무관으로 있다복무한다.
* 졸업생 중 일부는 [[군의관]]과 군 법무관 양성을 위하여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에 편입하여 수료 후 의사고시 및 [[사법시험]](또는 군 법무관 시험) 합격 후 군의관 및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다.
*군의관의 우수자원 및 장기복무자를 확보하기 위해 졸업생 중 일부를 의대에 위탁 교육하고 있다.
 
== 진급 ==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진급률은 [[육군3사관학교]], [[학군사관]](ROTC), [[학사사관]] 등 타 출신장교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5년차 전역자로 [[대위]] 계급으로 예비역이 된 인원 및 의무복무 기간인 10년 이후 전역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령]] 계급 이상 진급하고 있다.
 
== 저명한 동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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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
* [[2011년]] 현재 개방되어 관광 목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제2정문 행정안내소에서 출입증 교환) 전체적으로 개방되어 있지만, 생도시설 및 지원시설은 관람이 불가능하다. (별도의 행사시에는 가능함)
* 내부에는 육사기념관(전망대), [[육군박물관]], 청헌당, 생도회관, 범무천, 화랑연병장 등의 시설이 있으며, 매주 금요일(사전확인필요)에는 화랑의식(퍼레이드) 관람이 가능하다.
* 매년 5월에는 생도의날, 매년 10월에는 화랑제라는 축제행사가 진행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일반인도 관람이 가능하다. (불꽃놀이, 문화공연 등)
* 결혼식은 영내의 육사회관, 생도회관과 영외의 화랑회관 등 3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영내 결혼식 참석을 위한 출입은 제2정문으로만 가능하다.
* 출입문 : 제1정문, 제2정문
** 제1정문 : 출입증 소지자만 출입가능 (일반인 출입불가) ([[경춘선]] [[화랑대역]] 앞)
** 제2정문(간성문) : 일반인, 출입증 소지자 출입가능 ([[서울여자대학교]] 앞)
 
== 사건·사고 및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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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일자 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사에 발전기금을 낸 자격으로 초청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61051508&sid=0106&nid=009&ltype=1 전두환 前대통령 육사생도 `사열` 논란 일파만파]《연합뉴스》2012년 6월 10일 김귀근 기자</ref> 육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95년 1월까지 10회에 나누어 1000만원을 냈고, 6년 전 육사기금 10주년 기념 및 100억원 달성 행사에도 와서 사열했다”며 “육사 생도들은 평소에도 공개적으로 화랑의식을 하고, 사열대를 지날 때 경례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ref>[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221781 전두환, 육사 생도 '사열' 논란…군 "돌출행동"]《SBS》2012년 6월 10일 배문산 기자</ref><ref>[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201206/sp20120610195118109540.htm 전두환 육사생도 사열 '발칵']《한국일보》2012년 6월 10일 김혜영 기자</ref> 전 전 대통령을 위한 좌석이 따로 마련된 점에 대해서는 “육사를 졸업한 참석자 가운데 고령자에 대한 예우차원”이라고 말했다.<ref>[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20610.99002144627 전두환 前대통령 육사생도 '사열' 논란]《연합뉴스》2012년 6월 10일</ref><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1031001 전두환 육사생도 사열 책임자 문책하라]《서울신문》2012년 6월 11일</ref>
 
=== 육사 내 성폭행 사건 ===
[[2013년]] [[5월 22일]]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날 행사 중 4학년 남자 생도가 2학년 여자 생도를 교내 생활관에서 몰래 성폭행하여 4학년 남학생 생도가 구속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284104&isYeonhapFlash=Y 육사서 대낮에 男생도가 후배 女생도 성폭행(종합)] 《연합뉴스》 2013년 5월 28일</ref>
=== 사관생도 용어 논란 ===
[[대한민국|한국]]의 [[병역법]]에서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과 함께, [[준사관|준사관후보생]]·[[부사관|부사관후보생]] 등을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으로 통칭한다.<ref name="lawgokr_byeongyeok">{{웹 인용 |제목=병역법 |url=http://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 |출판사=[[법체처]]-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자=2011-01-15}} (법률 제9955호, 2010년 1월 25일 타법개정, 시행 2010년 7월 28일) 제2조 1항 4호 “"무관후보생"이란 현역의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士官候補生), 준사관후보생(准士官候補生) 및 부사관후보생(副士官候補生)과 제1국민역(第1國民役)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말한다.”</ref> 사관생도는 각군의 사관학교에 재학하는 생도를 말하며, 사관후보생은 일정한 단기 군사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학군사관|학군사관]]·[[학사사관|학사사관]] 등을 말한다. 참고로 사관생도 용어는 일본에서 사용되던 용어인데, 일본에서 생도의 정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하에 재학중인 자를 의미하며,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학생으로 부르고 있다. 구일본육군사관학교에는 예과와 본과가 있었으며, 예과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을 받았으면 본과도 1938년에 수학기간이 1년 8개월로 단축되었고, 1941년에는 수학기간이 다시 1년으로 단축되어 통상 생도로 통칭되었다. 현재의 일본의 방위대학교와 방위의과대학교에서 간부자위관이 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일본 법령에 의해서 학생으로 부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관생도의 명칭사용에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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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종합군관학교]] ([[조선인민군|북한군]]의 육군사관학교에 해당)
 
== 각주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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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
{{서울특별시의 대학}}
 
[[분류: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
[[분류:대한민국 육군 학교|사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