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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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관 ==
모든 생도는
육군사관학교를 포함한 각 군 사관학교에서 중간에 퇴교를 할 경우 하사(3학년 하기군사훈련 수료 시점 이후)로 징집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부사관으로서 임관구분은 민간부사관이 되며 이를 거절하면 병사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이는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 남자의 경우이며 여자 생도가 퇴교되면 학칙에 의한 퇴교일 경우 어떠한 과정으로도 군 복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003년]]부터 학칙이 수정되어 질병 또는 성적미달로 퇴교당했을 경우 타장교과정은 물론 연령제한에 걸리지 않을 경우 육군사관학교에 다시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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