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년 5월 3일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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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5월 3일 헌법에 따라 국왕에게는 입법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실제 행정은 국왕 대신 의회를 대표하는 총리가 관장하는 "왕실 평의회"가 담당했다. 이는 현재의 [[내각]]에 해당한다. 명목상 국군의 최고 사령관은 국왕이었지만 대법관은 의회의 대표자인 총리인 동시에 국군의 최고 직위인 [[대원수]]([[헤트만]]) 직책을 겸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군의 최고 사령관은 국왕인 총리로 여겨졌고 전쟁 또한 행정의 일환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1791년 5월 3일 헌법은 현대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도 극히 선진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민주 헌법이었다.
 
1791년 5월 3일 헌법은 폴란드의 독특한 전통인 "[[귀족]] [[공화제]]"의 정치적인 결점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시민과 귀족([[슐라흐타]])이 정치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했다. 또한 농민들이 정부의 비호를 받도록 규정했는데 특히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프로이센]] 등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동부 지역에서 악화되고 있던 농노제의 악습을 줄이도록 명시했다.
 
1791년 5월 3일 헌법은 의회의 여러 제도 중에서 부작용이 많았던 것을 폐지했는데 입법의 임의적인 거부권도 폐지된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임의적인 거부권에 의해서 이해 당사자, 외국에서 온 의원이 임의적인 거부권을 행사해서 의회에서 입법된 법률을 쉽게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1791년 5월 3일 헌법은 복고적인 유력자들이 암약할 당시의 [[무정부 상태]]를 비교적 평등하고 민주주의에 따른 [[입헌 군주제]]를 취한다고 규정했다.
 
현대의 기준에서도 매우 민주적이고 계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1791년 5월 3일 헌법의 채택은 당시 유럽 세계에서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판단되었고 이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주변 국가들의 경계심을 끄는 전쟁을 초래하게 된다. 1791년 5월 3일 헌법에 따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던 폴란드의 몇몇 귀족들은 [[1792년]] [[예카테리나 2세]] 황제가 이끄는 [[러시아 제국]] 군대와 결탁해서 [[타르고비차 연맹]]을 결성했고 폴란드는 타르고비차 연맹, 러시아 제국 군대의 공격을 받으면서 패전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