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헌의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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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정 국민 의회'''({{llang|fr|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 {{llang|en|National Constituent Assembly}}) 또는 '''제헌국민의회'''는 [[프랑스 혁명]] 직전에 전국 [[삼부회]]로부터 이탈한 [[제3신분]]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의회로 헌법 제정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테니스 코트의 서약]]으로 결의했다. 처음에는 《[[국민의회 (프랑스 혁명)|국민의회]]》라고 칭했지만, 이후 '''《제헌국민의회》'''라고 개칭되었다. '''입헌 의회'''라고도 불린다.
 
중세 이래의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와 달리, 근대적 의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791년 프랑스 헌법]]을 성립시켜 헌법에 근거하는 선거를 실시하였고, [[1791년]] [[9월 30일]]에 의회를 해산하고, 다음의 《[[입법 의회]]》가 성립되었다.
 
==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