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케이블 텔레비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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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
* [[대한민국 방송법#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Program Provider, PP)<ref>방송법 제2조 제1호 라목. :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ref>
* [[대한민국 방송법#종합유선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System Operator, SO)
* [[전송망사업자]] (Network Operator,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