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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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lang|en|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약칭: 해수부, MOF<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의 해양 업무와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업무를 이관받아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ref>
 
과거에 수산, 해운, 항만의 건설·운영, 해양 조사, 선박·선원의 관리, 해양 환경 보전, 해양 과학 기술, 해양 자원 및 해난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존재했었다. [[1996년]] [[8월 8일]] [[대한민국 수산청|수산청]]과 [[대한민국 해운항만청|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로 개편되어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