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이선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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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에 관하여 영리적 이용의 허가 없이 위키백과에 올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순히 출처를 밝혔다든가 위키백과에는 올려도 괜찮다는 등의 허락만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의 저작물을 위키백과에 올리시고 싶은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영리 이용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도 제3자가 자유로이 복제/변경/재배포를 해도 좋다는 이용의 허락을 얻으셔야 올리실 수 있습니다.' -[[백:저작권]]
:즉 타인이 나무위키에 기여했던 것이라도 '영리 이용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도 제3자가 자유로이 복제/변경/재배포를 해도 좋다는 이용의 허락'만 받았다면 그만큼의 나무위키 기여분을 복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본인의 나무위키 기여분을 위키백과에 복붙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저 먼저 서술된 내용인가’만으로는 [[백:저작권]]에 따른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십니다. [[사:일단술먹고합시다|일단술먹고합시다]] ([[사토:일단술먹고합시다|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03:44 (KST)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창작자가 보유하는 배타적 권리이며,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아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고, 그 허락의 조건을 우리는 흔히 라이선스라 부릅니다. 이것은 저작권법의 다른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령 저작권자가 A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조건과 B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조건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등의 라이선스는 결국에는 이러한 조건을 정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허락을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의 편의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술먹고합니다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본인의 저작물에 어떠한 허가 조건을 부할지는 저작권자의 자유입니다. 라이선스란 ‘이 조건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을 허가한다’라는 취지의 문서입니다. 이 조건이 단일해야만 한다거나 배타적인 두 조건을 동시에 제시할 수 없다는 내용은 저작권법에 없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CC-BY-SA와 CC-BY-NC-SA로 동시에 배포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강철님께서 제시하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질의 응답은, 서로 다른 조건으로 배포된 <u>타인의</u> 저작물을 결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고자 할 때의 저작권 문제를 따지는 것이지, 본인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저작물을 직접 사용할 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키에서 이루어지는 편집은 문제가 그렇게까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위키에서 이루어지는 편집은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편집 내용과 명확히 분리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이를테면 지금 제가 쓰는 글처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데에 제약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미 작성한 문장을 자신이 고치는 경우 등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며, 자신이 편집한 내용이라고 해서 저작권이 온전히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위키에 있는 글을 위키백과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글의 편집에 참여한 작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삭제된 내용에 대한 고려는 차치합니다).
 
요점은 둘입니다. 하나, 나무위키와 위키백과에 각각 해당 내용을 투고한 사람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둘, 그 사람이 투고한 내용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과 상충되지 않는 것인가.
 
책읽는달팽님이 어느 범위까지를 저작권 침해로 판정해서 7년분에 이르는 문서 역사를 삭제 조치하신 것인지는 저도 한참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못 하지만, 우선 본질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사토:IRTC1015|IRTC1015]] 2017년 12월 3일 (일) 04:14 (KST)
 
== 문서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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