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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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법'''(井田法)은 [[중국]] 최초의 토지 제도로, [[주나라]] 때에 실시되었다고 전한다. 정방형의 토지를 우물 정(井)자형(1정=900무)으로 9등분하여 8가구가 제각기 사전(私田)으로 경작하고, 중앙의 토지 100무는 공전(公田)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물은 모두 [[세금]]으로 나라에 바치는 제도였다. [[왕망]] 때 실시한 [[왕전제]](王田制)나 [[북위 (북조)|북위]] 이후 [[당나라|당대]]까지의 [[균전제]]도 정전법의 이상을 지니고 있다. [[맹자]]는 이 100무의 경지 외에 5무의 택지(宅地)를 백성에서 보장하여 항산(恒産)을 가지게 함으로써 항심(恒心)이 생기게 하려 했다.
 
== 참고 자료 ==
*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분류:주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