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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을 날짜 순으로 기록한다. 연도 및 날짜를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 형식이 조금씩 달라진다. [[전한]](前漢)의 [[전한 무제|무제]](武帝)가 [[연호]](年號)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왕의 재위년이 연도를 세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재위년 및 연호와 별도로 [[육십갑자]]가 연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재위년 또는 연호와 육십갑자가 병기된다.
 
[[기전체]](紀傳體) 사서의 〈본기(本紀)〉나 〈세가(世家)〉는 대부분 편년체로 기록되었다. 또한 사관(史官)에 의해 기록되는 모든 1차 사료는 편년체이다. 특히 [[수나라|수]](隋), [[당나라|당]](唐) 때에는 각 왕의 [[실록]](實錄)이 편찬되었는데, 실록도 대부분 편년체로 기록된다. [[남송북송]] 때 [[사마광]](南宋司馬光) [[주나라|주]](周)에서 [[주희오대십국 시대]]까지의 통사(朱熹通史) 편찬한편년체로 기록한 《[[자치통감강목자치통감]](資治通鑑綱目)》을 편찬하였고, [[남송]](南宋) 때 [[주희]](朱熹)는 《자치통감》을 편년체의 일종인 [[강목체]](綱目體)로 편찬되었다.다시 쓴[[자치통감강목》에서 시작된 강목체는 정사]](正史資治通鑑綱目)로서》을 엄중하게편찬하였다. 보관되는편년체는 기전체 사서 및 실록을 대신해서《자치통감》으로부터 대중적으로 널리 읽히는 사서의사서로 체제로널리 각광받았다사용되었다.
 
편년체는 특별한 주제가 없이 모든 사건이 날짜 순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연대가 확실하지 않은 자료를 싣기 어렵다. 또한 모든 사건을 동등한 순위로 다루기 때문에 기록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는 체제로 볼 수 있는 것이 강목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