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국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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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tate flag of Germany.jpg|thumb|left|[[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주재 독일 대사관에 게양된 연방직무기.]]
[[파일:Flag of Germany (unoff).svg|thumb|right|국장을 추가한 형태의 독일의 비공식 국기]]
독일의 [[정부기]]는 '''연방당국 직무기'''({{lang|de|Dienstflagge der Bundesbehörden|딘스트플라거 데어 분데스버회르덴}}) 또는 줄여서 '''연방직무기'''({{lang|de|Bundesdienstflagge|분데스딘스트플라거}})라 한다. 1950년대에 도입된 정부기는 민간기에 [[방패 (문장학)|연방방패]]({{lang|de|Bundesschild|분데스실트}})가 추가된 변형이다. 정부기의 연방문은연방방패는 흑색과 금색의 5분의 1 너비를 차지하고 있다.<ref name="flag1950"/> 연방문은연방방패은 [[독일의 국장]] 변형이며,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국장과 비교하여 차이점은 그림에 그려진 독수리와 방패의 모양이 다르다. 연방문의 방패는연방방패는 가장자리가 둥글둥글하지만, 국장의 방패는 가장자리가 뾰족하다. 연방직무기는 연방 정부 당국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f>{{웹 인용|url=http://bundesrecht.juris.de/owig_1968/__124.html |제목=§ 124 OWiG: Benutzen von Wappen oder Dienstflaggen |저자=[[독일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언어=독일어|날짜=1968-05-24 |확인일자=2008-02-24}}</ref> 하지만 연방직무기와 비슷하게만 생긴 기(연방문연방방패 대신 국장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의 개인적 사용은 눈감아 주고 있다. 그러한 기는 국제 스포츠 경기와 같은 때 종종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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