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 (계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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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소방정.svg|섬네일|소방정의 계급장|x80px]]
'''소방정'''(消防正, {{lang|en|Fire Assistant Chief}}<ref>{{언어링크|en}} {{웹 인용|제목=소방공무원법|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774&chrClsCd=010203&urlMode=engLsInfoR&viewCls=engLsInfoR#0000|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0년 3월 22일|확인날짜=2016년 1월 4일}}</ref>)은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계급 목록|소방관 계급]] 중 하나로, [[소방준감]]의 아래, [[소방령]]의 위이다.<ref>{{웹 인용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5164#0000 |제목=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저자= 대한민국 국회 |날짜= 2014년 12월 12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2015년 3월 20일}}</ref> 4급 서기관에 해당하며<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인사혁신처|제목=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421#0000|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6년 1월 25일|확인날짜=2016년 6월 23일|인용문=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ref>, 경찰관의 경우 [[총경]], 군대의 경우 [[연대장]]([[대령]])과 대응한다.<ref>{{웹 인용 |url= 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12843&admRulSeq=2200000024584&admFlag=1 |제목=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저자=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날짜= 2014년 11월 19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2015년 3월 20일}}</ref>
 
국민안전처에서는 팀장이나 계장으로 불린다.<ref>{{웹 인용 |url= 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46062&admRulSeq=2100000019377&admFlag=1 |제목= 소방공무원예절규정 |저자=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날짜= 2015년 5월 18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 2015년 9월 1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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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도 소방본부의 과장(서울, 경기, 부산 제외)
* [[창원시 소방본부|창원소방본부장]]<ref>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할 수도 있다({{웹 인용 |url =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5672000005727&gubun=ELIS |제목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2조 |저자 = 창원시청 |날짜 = 2014년 12월 24일 |확인날짜 = 2014년 12월 30일}}).</ref>
* 수원소방서, 고양소방서를 제외한 각 소방서의 서장
* 전국 소방서의 서장(수원, 고양소방서 제외)
* 경상북도를 제외한 각 시도 특수구조대장, 또는 특수대응단장(경상북도 제외).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