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 (계급)

소방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소방정(消防正, Fire Assistant Chief[1])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350여명이 존재한다.

소방정의 계급장

소방령의 위, 소방준감의 아래로, 중간급 간부에 속한다.[2]

소방령에서 14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거나, 본 계급에서 11년 안에 소방준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리게 되어 퇴직해야 한다.

공무원으로 치면 4급 서기관,[3], 경찰의 총경(경찰서장), 국군대령(연대급 여단장, 연대장)에 속하는 계급이다.

국가직 소방정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 일원화) 편집

  • 각 시도 소방본부의 과장(서울, 경기, 부산 제외)
  • 창원소방본부장[7]
  • 각 소방서의 서장(수원, 고양, 용인, 성남소방서 제외)
  • 각 시도 특수구조대장, 또는 특수대응단장(경상북도 제외).

계급정년 편집

  • 11년 안에 소방준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1월 25일).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4. 소방준감으로 보할 수도 있다.
  5.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7년 7월 27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6.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2013년 2월 22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1”.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 
  7. 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할 수도 있다(창원시청 (2014년 12월 24일).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2조”. 2014년 12월 30일에 확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