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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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의 결혼 ==
*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제는 결혼할 수 없으며, 또한 기혼자는 사제가 될 수 없다. 교회사적으로는 [[교회]]의 세속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하느님에 대한 봉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성직자]]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다. 한편 사제가 되지 않고 종신토록 부제로 사목하는 [[종신 부제]]의 경우는 기혼자도 임명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임명 후에 [[결혼]]이나 [[이혼]], 또는 재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사제의 수가 충분하여 아직까지느 종신부제아직까지는종신부제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성공회]], [[구 가톨릭교회]], 북유럽의 [[루터교]]에서는 [[주교]]와 [[부제 (기독교)|부제]]를 포함한 사제는 모두 [[결혼]]할 수 있는데, [[성직자]]의 독신규정에 대한 성서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서이다.<ref>
"하느님의 법은 주교와 사제와 부제가 독신생활을 해야 하거나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성공회 39개조 신조》 제32조 사제의 결혼에 대하여.</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