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년 5월 3일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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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제정된 근대적인 성문 헌법이며 세계의 헌법 중에서는 [[1787년]]에 제정된 [[미국의 헌법]]에 이어 2번째로 제정된 헌법이다. [[계몽주의]] 성격이 강한 이 헌법은 제6장에서 제8장까지 의회(입법부), 국왕(행정부), 법원(사법부)의 삼권 분립([[권력 분립]]) 원칙, [[법치주의]] 원칙을 명시했다.
 
《1791년 5월 3일 헌법》에 따라 국왕에게는 입법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실제 행정은 국왕 대신 의회를 대표하는 총리가 관장하는 "왕실 평의회"가 담당했다. 이는 현재의 [[내각]]에 해당한다. 명목상 국군의 최고 사령관은 국왕이었지만 대법관은 의회의 대표자인 총리인 동시에 국군의 최고 직위인 [[대원수]]([[헤트만]]) 직책을 겸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군의 최고 사령관은 국왕인국왕이 아닌 총리로 여겨졌고 전쟁 또한 행정의 일환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1791년 5월 3일 헌법》은 현대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도 극히 선진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민주 헌법이었다.
 
《1791년 5월 3일 헌법》은 폴란드의 독특한 전통인 "[[귀족]] [[공화제]]"의 정치적인 결점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시민과 귀족([[슐라흐타]])이 정치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했다. 또한 농민들이 정부의 비호를 받도록 규정했는데 특히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프로이센]] 등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동부 지역에서 악화되고 있던 농노제의 악습을 줄이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