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년 5월 3일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5번째 줄:
유럽에서 제정된 근대적인 성문 헌법이며 세계의 헌법 중에서는 [[1787년]]에 제정된 [[미국의 헌법]]에 이어 2번째로 제정된 헌법이다. [[계몽주의]] 성격이 강한 이 헌법은 제6장에서 제8장까지 의회(입법부), 국왕(행정부), 법원(사법부)의 삼권 분립([[권력 분립]]) 원칙, [[법치주의]] 원칙을 명시했다.
 
《1791년 5월 3일 헌법》에 따라 국왕에게는 입법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실제 행정은 국왕 대신 의회를 대표하는 총리가 관장하는 "왕실 평의회"가 담당했다. 이는 현재의 [[내각]]에 해당한다. 명목상 국군의 최고 사령관은 국왕이었지만 대법관은 의회의 대표자인 총리인 동시에 국군의 최고 직위인 [[대원수]]([[헤트만]]) 직책을 겸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군의 최고 사령관은 국왕이 아닌 총리로 여겨졌고 전쟁 또한 행정의 일환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1791년 5월 3일 헌법》은 현대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도 극히 선진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민주[[민주주의]] 헌법이었다.
 
《1791년 5월 3일 헌법》은 폴란드의 독특한 전통인 "[[귀족]] [[공화제]]"의 정치적인 결점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시민과 귀족([[슐라흐타]])이 정치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했다. 또한 농민들이 정부의 비호를 받도록 규정했는데 특히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프로이센]] 등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동부 지역에서 악화되고 있던 농노제의 악습을 줄이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