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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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産業災害補償保險再審査委員會)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소관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1964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에 위치한다.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출처|날짜=2017-06-05}}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설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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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중 2/5는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그 수는 동수로 한다.<ref>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제3항</ref>
*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3급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한 명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된다.<ref>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제5항</ref>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ref>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제7항</ref>
 
=== 하부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