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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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최재호'''(1934년- 2011년 4월 13일)는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 생애 ==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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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77년 5월에는 일본으로부터 밀수하다 적발된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 제6조에서 규정된 5년이상 징역과 포탈액의 5배이상 10배이하 벌금 임에도 불구하고 징역1년3월과 벌금 691만원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상한액 10배를 하한액인 5배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은 하한액 5배도 다시 절반인 2.5배로 낮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벌금에 있어 하한 이하로 선고한 최초의 사례다.<ref>동아일보 1977년 5월 14일자</ref>
== 각주 ==
<references />
[[분류:1934년 태어남]]
[[분류:2011년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