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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판사이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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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일본 간사이대학 전문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8년]] 제2회 조선변호사시험(辯護士試驗)에 합격하였다. 군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71년에 사법파동이 일어났는데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고 판사들을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하여 법원 상층부와 정치권에 판사들의 개혁 의지를 전달하였다. [[1976년]]에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대법원 판사 재직중에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서는사건에서 주심 판사를 맡아서 내란목적 살인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다수의견에 서서 서둘러상고를 사형 선고를 내렸다. 신군부가 조작한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서 [[김대중]]에게기각하면서 사형을 내린선고한 주심원심을 판사(재판장은확정했다. 이일규)로 알려져있다.이후 1981년 대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1985년 법관 인사의 난맥상을 비판하는 글을 한 법조신문에 기고한 판사를 좌천시켜 [[2차 사법파동]]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대법원장에 대하여 최초로 탄핵발의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2005년]] [[1월 17일]] [[한강]]에 신변을 비관하여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ref>{{뉴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