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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덕'''은 서울민사지방법과 부산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수원지원 강릉지원 등에서 판사를 하다가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서울민사지방법원 7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69년 6월 12일에 [[이율곡]] 사당 등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현장검증을 하여 [[이율곡]] 연고지가 분명하다고 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6120020920800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6-12&officeId=00020&pageNo=8&printNo=14667&publishType=00020]</ref> 10월 14일에 자신이 재산이 부정축재처리법과 부정축재 환수절차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이병철]]이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으며<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102300099206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9-10-23&officeId=00009&pageNo=6&printNo=1113&publishType=00020]</ref>서울고등법원 형사부 판사로 재직하던 1970년 2월 17일에 홍콩에서 귀국할 때 녹용 100kg을 밀수하여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일신무역 대표에 대해 "여행자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인 세관 검사대에 휴대품을 올려놓으면 관세법상 적법한 수입이며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ref>매일경제 1970년 2월 17일</ref> 1970년 3월 27일에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지하조직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5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22명의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증거채증법칙에 어긋난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ref>매일경제 1970년 3월 27일</ref> 1970년 3월 4일에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박노수, 김규남, 임문준에 대해 김규남 박노수에게 사형, 임문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김희병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조관팔 등 9명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f>동아일보 1970년 3월 5일자</ref> 1980년 5월 24일에 서울민사지방법원장,1981년 4월 20일에 서울고등법원장에 임명되었다.<ref>동아일보 1981년
4월 21일자</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