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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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용의 문제 ==
집시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위반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경찰관 등에 대해선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판단없이 단순히 미신고 집회, 시위라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 2007년 집시법 위반으로 1476명(구속 2명, 불구속 1474명)이 입건되어 기소 798명 불기소 678명 처분되었다.<ref>[http://www.spo.go.kr/spo/search.jsp?nx_query=집시법+통계]</ref> 수 개월에 걸쳐 미국소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 2008년도에 집시법으로 1384명이 입건되어 구공판 기소 71명, 구약식 기소 641명, 불기소 처분 328명 기타(기소중지 등) 54명, 미제 290명으로 처리되었다.<ref>[http://www.spo.go.kr/spo/info/information/public/data_public02.jsp?mode=view&board_no=46&article_no=30521]</ref>
* 집시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07년 집시법 위반으로 1476명(구속 2명, 불구속 1474명)이 입건되어 기소 798명 불기소 678명 처분되었다.<ref>[http://www.spo.go.kr/spo/search.jsp?nx_query=집시법+통계]</ref>
수개월에 걸쳐 미국소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 2008년도에 집시법으로 1384명이 입건되었으며 이는 구공판 기소 71명, 구약식 기소 641명, 불기소 328명 기타(기소중지 등) 54명이고 미제가 290명으로 처리되었다.<ref>[http://www.spo.go.kr/spo/info/information/public/data_public02.jsp?mode=view&board_no=46&article_no=30521]</ref>
 
집시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것은 2006년 206 (무죄 5) 2007년 318 (무죄 7) 2008년 470 (무죄 15) 2009년 488 (무죄 20) 2010년 501 (무죄 37건)이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969727]</ref>
2015년에는 2건 11명이 입건되어 1건 10명이 기소되고 1건 1명이 불기소 처분되었다.
2016년에는 집시법 위반으로 33명이 접수되어 구공판 기소 9명, 구약식 기소 1명 불기소 25명이다.
 
단순히 집시법에서 미신고 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유죄 판결하다가 대법원이 공공의 안녕에 있어 직접적인 위험이 입증될 때에 한정하여 적법한 해산명령이라고 판단한 이후에는 [[집시법]]보다 [[형법]]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추세를 보였다.
집시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것은 2006년 206 (무죄 5) 2007년 318 (무죄 7) 2008년 470 (무죄 15) 2009년 488 (무죄 20) 2010년 501 (무죄 37건)이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96972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