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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구(姜完求)'''(1945년 ~)는 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 생애 ==
1945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1964년에 [[경복고등학교]]와 1969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기를 수료하고 판사에 임용되었다. 1985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1986년부터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던 1988년을 제외하고 [[광주지방법원]](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990년), [[서울고등법원]](1994년), [[서울행정법원]](1998년 수석부장판사) 등에서 부장판사에 임명되어 재판을 했다. 법원장으로 승진한 2000년 7월부터 [[전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2001년), [[서울가정법원]](2002년), [[대구고등법원]](2003년), [[서울고등법원]](2004년)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장에 재직할 때인 2005년 2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판사에서 퇴직하여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 변호사를 하면서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소송 등의 사건을 수임하였다.<ref>[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244]</ref>
== 주요 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1년 3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잡을려고 차도에 내려와 있던 시민을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하여 구속됐다가 적부심에서 석방된 가수 [[이동원]]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했다.<ref>한겨레1991년 3월 16일자</ref> 5월 10일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된 [[신민당]] [[이재근]] 과 [[이돈만]], [[민자당]] [[박진구]] 등 국회의원 3명에 대해 "유관단체의 경비 지원을 받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나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윤리규정이 만들어지는 등 자정의 노력이 있은 점 등을 참작했다"는 이유로 징역3년 집행유예4년와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5월 17일 현직 판사와의 술자리 합석 사건을 법정에서 폭로하여 물의를 빚은 폭력조직 진술파 두목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해 징역7년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1년5월16일자</ref> 7월 16일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으로 [[이창복]]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에게 각각 징역2년6월 자격정지3년을 선고했으며<ref>한겨레 1991년 7월 17일자</ref> 8월 21일에 서울민족미술운동연합 사건으로 구속된 단체 의장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하면서 단체 회원에게는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으며 1992년 1월 7일에 전대협 산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징역5년 작겨정지3년을 선고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10800289115008&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2-01-08&officeId=00028&pageNo=15&printNo=1126&publishType=00010 한겨레신문 1992년 1월 8일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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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references />
<ref></ref>
[[분류:1945년 태어남]]
[[분류:살아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