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섭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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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김자선
|자녀 = 8남매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종교 = 가톨릭(바오로)
|경력 = 전주지방법원장<br/>대법원 판사<br/>광주고등법원장
|별명 = 가난한 법률가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김홍섭'''(金洪燮, 1913년 ~ 1965년 3월 16일)은 가톨릭 세례(바오르)를 받은 성직자형 법률가라는 평가를 받는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현직 재직 중에 [[
== 생애 ==
[[전라북도]]
이후 판사 생활을 하다가 1961년 12월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주요 형사사건 재판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경주호를 납치해 이북으로 가기 위해 난동하고 살인했던 경주호 납북기도 사건 항소심
전주지방법원장,대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서울고등법원장에 재직 중이던 1965년 3월 16일에 숙환으로 사망했다. 사망한지 1주년이 되는 1966년 3월 16일 김홍섭의 자택이었던 사직동에서 박귀훈 신부의 집전으로 재야, 재조 법조인들이 모인 가운데 추도식을 했다.<ref>경향 1966월 3월 16일자</ref> 1999년 12월 3일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에 법원장 시절에도 흰 고무신과 도시락을 들고 다닐 정도로 청렴 강직으로 통하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최대교]]와 함께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13000209125020&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9-11-30&officeId=00020&pageNo=25&printNo=24366&publishType=00010 동아일보 1999년 11월 30일자]</ref>▼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4030600209209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03-06&officeId=00020&pageNo=9&printNo=19207&publishType=00020 동아일보 1984년 3월 6일자 '사형수의 아버지']</ref>한 김홍섭은 자신이 판결한 사형수의 대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형수의 유가족을 돌봤다.<ref>동아일보 1999년 11월 30일자</ref>
전주지방법원장,대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서울고등법원장에 재직 중이던 1965년 3월 16일에 숙환으로 사망했다.
가톨릭으로 개종하였지만 그 전에는 불교를 믿었으며 방한암, [[최남선]], 김일엽 등과 가깝게 지냈으며 시집 '무명' 등 2권과 '창세기초', '무상을 넘어', '하야장', '성좌도'라는 수필집을 펴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4022800209209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02-28&officeId=00020&pageNo=9&printNo=19201&publishType=00020 동아일보 1984년 12월 28일자: 무상을 넘어서 김홍섭씨]</ref> 작품에서 "기본적 인권은 민족의 이익보다 높다고 믿는 것이 법관으로서 내 신조이다"라고 적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60700329105007&editNo=20&printCount=1&publishDate=1995-06-07&officeId=00032&pageNo=5&printNo=15446&publishType=00010 경향신문 1995년 6월 7일자]</ref>
== 사후 평가 ==
사망한지 1주년이 되는 1966년 3월 16일 김홍섭의 사직동 자택에서 박귀훈 신부의 집전으로 재야, 재조 법조인들이 모인 가운데 추도식을 했다.<ref>경향 1966월 3월 16일자</ref> 1995년 사법 100주년을 맞아 언론에서 법관 35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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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판결 ==
* 광주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있던 1961년 10월 12일에 경주호 납북 미수 사건의 주도자인 4명에 대해 사형, 그외 18명에게 최고 무기징역에서 징역2년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61년 10월 12일자</ref> 1962년 4월 30일에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적용해 기소된 전 이리시장 성범용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무죄를 확정했으며, 전라남도 도의회 의장 선거 당시 최월근에게 투표하겠다는 조건 하에 각각 10만환을 건넨 중수뢰 혐의에 대해 최월근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2년, 그외 16명의 피고인들에게 선고유예했다.<ref>동아일보 1962년5월 2일자</ref>
== 함께 보기 ==
* 최종고 저술 <법 바로 세우기>
== 각주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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