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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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사무에 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ref>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조제1항</ref>
; 사무처 ▼
* 운영지원과<ref name="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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