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검찰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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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08월 10일: 미군정 대법원에서 독립, 대검찰청 설치
* 1948년 08월 02일: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의 소속기관으로 대검찰청을 설치.<ref>군정법령 제213호</ref>
* 1973년 1월 25일 공안, 강력, 선거 사건을 지휘 감독할 목적으로 대통령령 제6472호에 의해 대검찰청 공안부를 신설하였다.
* 1975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7698호에 의하여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사무과 분장사무로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 1980년 5월 31일 대통령령 제9885호에 의하여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사무과 분장사무로 노동사건에 관한 사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 1981년 4월 24일 대통령령 제10296호에 의하여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자료과를 설치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 제1부를 공안부로 개편하면서 하부 조직으로 공안사무과를 신설했다.
* 1984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1457호에 의하여 대검찰청 공안사무과를 공안제1과로, 공안자료과를 공안제2과로 개편했다.
* 1986년 10월 11일 대통령령 제1190호에 의하여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제3, 4과 및 공안기획담당관 신설하면서 대검찰청 공안부(공안제3과) 분장사무로 학원관련 사건에 관한 사무의 지휘․감독 사항 추가하였다.
* 1998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5712호에 의하여 대검찰청 공안부의 공안4과를 폐지했다.
 
==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