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남북정상회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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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례는 계속 반국가단체라고 본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반국가단체를 폐기하고 정식국가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외교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1993년 7월 29일 [[92헌바48]] 판결에서 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하여 정식국가라는 점을 부인하였는데, 2018년 현재에도 그 판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도 같다.
 
국회도 [[국가보안법]]이 주적인 정식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과반국가단체와 관련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정식국가를 인정한 점을 전혀 반영하여 개정하지 않고 있다. 각종 형사판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의 피고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어서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2018년 현재에도 그러한 주장은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