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검찰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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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大檢察廳, {{lang|en|Supreme Prosecutor's Office}}, 약칭: SPO)은 검사의 검찰 사무를 수행하고 각종 사건수사 및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감독하는 [[대한민국]]의 검찰기관이다. 검찰청법에 의하여 1948년 8월 2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위치하고 있다.
 
== 연혁 ==
* 1945년 09월9월 12일: 미군정 [[대법원]] 산하 검사총장과 차석검사를 임명하여 검사 분야를 판사, 변호사 등과 별도로 운영하기 시작
* 1946년 08월8월 10일: 미군정 대법원에서 독립,독립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설치
* 1948년 08월8월 02일2일: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의 소속기관으로 대검찰청을 설치.<ref>군정법령법령 제213호</ref>
* 1961년: 중앙수사국 설치
* 1973년 1월 25일 공안, 강력, 선거 사건을 지휘 감독할 목적으로 공안부를 신설<ref>대통령령 제6472호</ref>
* 1965년: 특별밀수합동수사반 편성
* 1970년: 특별밀수합동수사반 업무 [[관세청]]으로 이관
* 1973년: 총무부, 검찰사무부, 공판부, 송무부 신설, 수사국을 특별수사부로 개편
* 1973년 1월 25일: 공안, 강력, 선거 사건을 지휘 감독할 목적으로 공안부를 신설<ref>대통령령 제6472호</ref>
* 1975년 7월 16일: 공안부 공안사무과 분장사무로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ref>대통령령 제7698호</ref>
* 1978년: 거짓말탐지기 등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하는 심리분석실 설치
* 1980년: 검찰청 종합민원실 설치
* 1982년: 우편·전화 민원신청제 실시
* 1980년 5월 31일: 공안부 공안사무과 분장사무로 노동사건에 관한 사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ref>대통령령 제9885호</ref>
* 1981년 4월 24일: 공안부에 공안자료과를 설치<ref>대통령령 제10296호</ref>
* 1984년 6월 30일: 공안사무과를 공안1과, 공안자료과를 공안2과로 개편<ref> 대통령령 제11457호</ref>
* 1986년: 문서감정실 설치
* 1986년 10월 11일: 공안부에 공안 3, 4과와 공안기획담당관 신설하면서 공안부(공안3과) 분장사무로 학원관련 사건에 관한 사무의 지휘․감독 사항 추가<ref>대통령령 제1190호</ref>
* 1988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실시
* 1989년: 민생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 마약과, 음성분석실·형사사진실 설치
* 1991년: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본부 발족, 과학수사지도과, 환경과, 유전자감식실, 마약감식실 설치
* 1992년: 유전자 감식 기법 개발
* 1993년: 검찰 21세기연구기획단 설치, 전국 6대 지방검찰청의 민원담당검사제 확대 실시
* 1994년: 검찰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 1995년: 검찰청 청사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전하면서 검찰 타임캡슐 설치
* 1998년: 과학수사지도과, 과학수사운영과를 과학수사과로 통합하여 개편
* 1998년 2월 28일: 공안부의 공안4과를 폐지<ref>대통령령 제15712호</ref>
 
== 조직 ==
=== 검찰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