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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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병적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이등병]] [[소총]]이며, 4주 간 [[논산]] [[육군훈련소]] 등에서 기초군사교육 후 각 지방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다. [[2011년]]부터 8주 간 연장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현역|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게만 적용된다.
** [[보충역]]의 기초군사교육은 [[병역법]] 기준 60일 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한편 [[보충역]] [[예비군]]들 중 전시 120일 기간 내에 교육을 통하여 [[장교]]나 [[부사관]]으로 진급될 수 있다. 군인사법 상 [[보충역]]은 [[장교]],[[부사관]],[[병사 (군사)|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및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은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이 면제된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에는 [[전시근로역]]과 마찬가지로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되어 [[예비군]] 훈련 없이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ref>http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8582</ref>
* [[2013년]]부터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보충역]] 처분이 폐지되어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처분되었으나, [[2015년]]부터 [[고등학교]] 중퇴 이하는 [[보충역]]으로 처분된다.
* 다만 신체적 결함일 경우에만 4급이며, 수형으로서 편입된 경우는 역종을 내린 것으로 간주되어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1~3급이다. 6개월 이상~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