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검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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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
2010년 11월, 한 여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찬양하는 [[기악|악기]] MP3 파일을 소유한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ref>{{뉴스 인용|url =httphttps://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jmOlWClqO_vhEHMabB16DcQRb3Kg?docId=CNG.13a32e3e27d0d88287d6166f16570378.6b1|periodical=Agence France-Presse|date=2010-11-09|accessdate=2010-11-10|제목=S.Korea court rules pro-North music breaches law}}</ref><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08/0200000000AKR20101108043100004.HTML 대법 "北찬양 제목만 있는 연주곡도 이적물"], 연합뉴스, 2010-08</ref>
 
=== 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