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검열
대한민국의 검열은 대한민국의 특정한 정보의 출판, 배포, 확인을 제한하는 일을 가리킨다.
주제별 문제편집
교육편집
- 2011년 2월 15일 한동대학교의 한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학교 총장을 비판한 데 대하여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다.[1]
- 대한민국의 국어국문학과 대학교수가 대학생들에게 북한의 이적 표현물에 대한 감상문 쓰기가 이슈화되었다.[2]
인터넷편집
대한민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에 거처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목표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는 까닭에 처벌하기 힘들다는 명목 하에서다.
음악편집
2010년 11월, 한 여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찬양하는 악기 MP3 파일을 소유한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3][4]
방송편집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의 방송 정책 및 규제를 다룬다. 여러 분야에 걸친 각종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검열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있다.[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Kim (김), Se-hun (세훈) (2011년 2월 16일). “"비판교수 재갈물리기?"…한동대, 정부 비난 교수 징계 논란”. 《NoCut News》. 2011년 3월 12일에 확인함.
- ↑ 유재형 기자 (2012년 7월 23일). “북한서적 감상문, '학문의 자유' VS '이적행위'”. 뉴시스. 2012년 9월 2일에 확인함.
- ↑ “S.Korea court rules pro-North music breaches law”. 《Agence France-Presse》. 2010년 11월 9일. 2010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대법 "北찬양 제목만 있는 연주곡도 이적물"[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연합뉴스, 2010-08
- ↑ “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두달째, 참여연대, 2012-01-09
- ↑ 김연숙 (2012년 2월 7일). “국방위 '軍 나꼼수 앱 제한조치' 논란”. 연합뉴스. 2012년 4월 2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