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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Alfred v.Tirpitz 1915.png|thumb|300px|[[알프레트 폰 티르피츠]] 제독은 자신의 야심찬 해군 확장정책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해군청을 이용했다.]]
'''국가해군청'''(國家海軍廳, {{llang|de|Reichsmarineamt}})은 [[독일 제국]]의 정부 부처이다. 1889년 4월 [[독일 제국제독부]]가 폐지되면서 제독부가 맡고 있던 업무들이 새로운 세 부서([[제국해군 최고사령부]], 국가해군청, [[제국해군내각]])로 나누어 이관되었다. 국가해군청장은국가해군청국무대신은 [[독일의 총리|제국수상]]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각료였다.
 
1897년 이후 해군청은 [[알프레트 폰 티르피츠]] 대제독의 대양함대 계획을 수행하는 권력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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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군청은 [[독일 제국해군]]의 정부부처 역할을 했다. 1871년 [[독일 제국 헌법]]에 따르면 육상 병력은 제국의 각 구성국에게, 해군은 제국에게 그 책임여부가 주어졌다. 때문에 프로이센, 바이에른, 작센, 뷔르템베르크 등의 육군이 각기 존재했던 반면 제국해군은 하나만 존재했다.
 
== 역대 청장국무대신 ==
# [[카를 에두아르트 헤우스너]]: 1889년 ~ 1890년
# [[프리드리히 폰 홀만]]: 1890년 ~ 18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