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사유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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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정치 및 외교 관련 조항 ===
[[독일]] 및 [[유럽]]에 대한 정치 관련된 조항은 조항 31번부터 117번까지 해당된다. 조약에 3번째에 해당되며 [[독일]]의 내부정책과내부 정책과 [[유럽]]과의 외교 정책을 관리하는 조항이다. 단순한 외교와 정책문제와 더불어 영토에 대한 권리와 주장을 재조명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색션 1
* 조항 31~39: [[벨기에]]와 [[독일]]의 외교
색션 2
* 조항 40~41: [[룩셈부르크]]와 [[독일]]의 외교
색션 3
* 조항 42~44: [[라인강라인 강]] 서쪽에 관한 정책 (비무장화)
색션 4
* 조항 43~50: [[자를란트 주]]와의 외교정책외교 정책지방통합화지방 통합화 (15년후15년 지방자치후 지방 자치 선거로 독일과의 통합선택권을통합 선택권을 줌)
-색션 4 [[자를란트 주]]에 관한 세부조약세부 조약
* 챕터 1:[[자를란트 주]]에 대한 [[독일]]의 채광권
* 챕터 2:[[자를란트 주]]의 정부수반 체계
* 챕터 3:[[자를란트 주]]의 지방통합지방 통합 국민투표
색션 5
* 조항 51~79: [[알자스로렌]]과의 외교정책외교 정책 지방통합권의및 지방 통합권의 설명
색션 6
* 조항 80: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외교
65번째 줄:
* 조항 100~114: [[그단스크|단치히]]에 관한 외교권 및 정책권
색션 12
* 조항 115: 헬리고란트헬리골란트(HELIGOLAND) 에 관한 정책권
색션 13
* 조항 116~117: [[러시아]] 및 러시아 주에 관한 외교권 및 정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