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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없음(여자 이름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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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valign="top" | [[1909년]]부터 [[1939년]]까지: 민적법<ref>1909년 시행. 이에 따라 누구나 성(姓)과 본(本)을 갖도록 법제화되었다.</ref>과 호적제도호적 제도<ref>[[1923년]] [[7월 1일]] 민적법 폐지로 시행</ref> 시행
| 남편
| 경주 이씨(慶州 李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