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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항만법에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해양항만청 용어사전에 항만은 천연적으로 또는 인공을 가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출입·정박·계류시키고 수륙교통의 연결에 관한 각종의 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 해상수송 기지로서 해상수송을 육지와 연결시키는 운송시설의 역할을 담당하며, 해운과 내륙운송을 연결하는 공통접속영역으로서 물류·생산·생활·정보생산 및 국제교역기능과 배후지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공간의 특징을 가진다.<ref>{{웹 인용|제목=해양수산용어 |url=http://portbusan.go.kr/dictionary.do?flag=lis |날짜= |저자=부산지방해양항만청 |출판사= |확인일자확인날짜=2012-07-09 }}</ref>
 
#'''[[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