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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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의 이름인 퀴니({{lang|en|Qwiny}})는 영어 단어 {{lang|en|Quiz}} ({{해석|퀴즈}}), {{lang|en|Win}} ({{해석|승리}}), {{lang|en|Money}}({{해석|돈}})를 합친 말로, 온·오프라인 연동 [[퀴즈]] 및 [[게임]] 채널을 지향했으며, [[온미디어]](현 [[CJ ENM]])에게 상당한 흑자를 남겼다.
 
그러나 [[대한민국 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방송 심의 기능이 현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는 어린이 대상 유료 ARS 연계 방송을 집중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2006년]] [[4월 19일]]에 "[[방송]]에서 사리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료 ARS 서비스를 통한 시청자 퀴즈 참여를 유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준 사기죄 혐의"(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절 제54조 위반)"<ref>{{인용문|
* 제54조 2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s: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절(기타) -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ref>를 적용해 퀴니와 [[애니원]](당시 [[CJ E&M 미디어콘텐츠부문|CJ미디어]]가 운영함)에 시정 조치를 부여했고, 해당 PD 관계자 2명이 준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다. 관계자 일각에선, "유료 ARS 서비스로 인하여 10만원 이상의 더 비싼 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증언이 많았지만, 시청자들의 항의가 들어올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해주는 환불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다."고 해명했었으나, 방송위의 조치 이후 ARS 연계 TV 프로그램을 즉각 중지하였고 홈페이지 캐시 관련 환불 조치를 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 케이블TV 채널, 어린이 상대 '장삿속' 방송|ur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0996400|출판사= 연합뉴스|저자= 김준억|날짜= 2005-05-08|확인날짜=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