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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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全國同時地方選擧)는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ref>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94조</ref>
 
== 선거일 및 선거기간 ==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ref>공직선거법 제33조</ref>,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일전 3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5월 31일~6월 5일 사이 또는 6월 13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ref>공직선거법 제34조</ref> 시행년도는 [[동계 올림픽]],[[월드컵]],[[필즈상]],[[아시안게임]]과 같은해에 한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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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대한민국의 선거]]
* [[대한민국의 선거구]]
*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 [[대한민국의 조합장 선거]]
* [[대한민국의 교육감 선거]]
 
{{대한민국의 선거|}}
 
[[분류:대한민국의 지방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