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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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1836년]] 곡물가격에 근거한 소작세로 대체
*[[미국]]:십일조를 나라에서 의무로 부과한 적 없음.단 [[기독교]] 교파별로 십일조 유무의 차이가 있어서, [[모르몬교]]와 [[안식교]]를 포함한 일부 교파들은 십일조를 요구함.
*[[독일]]:[[1803년]] 제국회의에 의해,교회세로 교회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교회세가 등장함. 즉, 십일조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교회세가 등장하였다. 교회세란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교인수에 따라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에 분배된다.단, 납세자 본인이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임을 표기해야만 월소득의소득세의 8-9%를 교회세로 부과한다.
*[[프랑스]]:[[프랑스 대혁명]]으로 폐지되었으며, 이후 유럽국가들에서도 십일조가 폐지되었다.<ref>《이야기교회사》십일조는 반드시 해야하는 걸까?:십일조와 교회세-독일교회의 경우/이성덕 지음/살림 p.247-250</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