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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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있을 때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담보물과 가옥을 가로쳔 변호사 강권석을 구속하는 등<ref>경향신문 1948년 8월 26일자</ref> 불의에 굽히지 않는 곧은 성격의 소유자로 "참나무 같이 곧고 야무지다"<ref>매일경제 1966년 9월 20일자</ref>는 평가를 받은 김병화는 1952년 분쟁 중이던 국영기업체인 조선방직 전무와 그 이후 주택영단 이사장을 맡은 3년을 제외하고 18년을 검찰에 있을 때인<ref>경향신문 1966년 9월 20일자</ref> [[대한민국의 대검찰청 차장검사|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1966년 9월 19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하라"를 지시에 따라서 9월 20일에 특별조사반의 반장이 되어 조사에 나서면서 "삼성재벌계 한비 밀수 사건은 국민의 큰 관심이 졸려있는 것이므로 철저히 진상을 가리겠다"고 말했다.<ref>매일경제 1966년 9월 20일자</ref> 또,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삼청공원, 남산, 한강, 수유리 등 국공유재산의 부정처리사건을 수사했다.<ref>동아일보 1964년 4월 10일자</ref> 1966년 2월 25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차장검사 회의에서 "효율적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여 소추권 행사의 원활을 기하라"고 하면서 특히 "[[특가법]]에 규정된 밀수, 마약, 산림사범 등에 대해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그 입법 취지를 살려 강력한 대책으로 이들 범죄를 일소하여 사회정의 구현에 총력을 다하라"고 했다.<ref>경향신문 1966년 2월 25일자</ref> 1964년 [[대한민국의 대검찰청|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하면서 [[6.3 사태]] 등을 처리하여 1968년 5월 24일에 제16대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어 1969년 7월 27일까지 지냈다. 실업계로 나갔던 7년을 제외하고 법조경력 18년에 법무부 차관에 올랐다.<ref>매일경제 1968년 5월 25일자</ref> 경성제대 동기, 동창인 [[민복기]]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원 판사로 와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다 1969년 7월에 27년간 계속 지켜왔던 검찰을 떠나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ref>경향신문 1969년 7월 23일자</ref>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면서 김병화는 "7년동안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맡아온 [[전우영]]의 바통을 갑자기 넘겨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민복기]]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을 도와 사법부 발전을 위해 힘껏 일하겠다"고 했다.<ref>매일경제 1969년 7월 30일자</ref>
 
[[박정희 정부]]의 유신 선포 이후인 1973년 3월 19일에 [[대한민국의대한민국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 헌법위원에 임명<ref>경향신문 1973년 3월 20일자</ref>
 
1996년 5월 15일에 [[서울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숙환으로 사망했다.<ref>동아일보 1996년 5월 16일자</ref>
 
김병화는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졌던 [[조봉암]]에 대한 허위 진술을 했던 양이섭의 사형집행 검사를 했다.<ref>동아일보 1959년 8월 1일자</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