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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로 있으면서 1965년 12월 10일에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3년 판결한 것을 2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 금지 원칙에 저촉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ref>동아일보 1965년 12월 10일자</ref>
1964년 3월에 임명된 대법원 판사 임기를 4년 7개월 남기고 1969년 3월 20일 대법원장에게 "일신상의 문제"로 사표를 제출하고 대법원은 1969년 8월 21일에 정부에 보내면서 주운화는 대법원 판사에서 물러나 변호사를 개업하였다.<ref>동아일보 1969년 8월 21일자</ref>
 
 
 
==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