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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로 있으면서 1965년 12월 10일에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3년 판결한 것을 2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 금지 원칙에 저촉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ref>동아일보 1965년 12월 10일자</ref>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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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로 있으면서 1965년 12월 10일에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3년 판결한 것을 2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 금지 원칙에 저촉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ref>동아일보 1965년 12월 10일자</ref>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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