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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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2011년 1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선원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한 [[아덴 만 여명 작전]]의 지휘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접하고 즉각 참모회의를 소집, 두차례에 걸쳐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 출동을 지시했으나 투입되지 못했다. 2014년 말, 감사원은 통영함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국방부에 해군참모총장인 황기철 대장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했으나요구하여<ref>{{뉴스 인용|성1=이|이름1=하경|제목=감사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인사 조치’ 요구|url=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86277&ref=A|날짜=2014-12-18|뉴스=KBS}}</ref>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2차례의 사의 표명 끝에 2015년 2월 전역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어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당시 통영함 탑재 장비 납품업체 선정을 주도하면서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미국 방위산업체 하켄코의 음파탐지기 납품을 지시하여 국고 28억여원 손해를 끼쳤다" 혐의로 2015년 4월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구속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과 오 전 대령이 음탐기 구매사업 과정에서 하켄코에게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입히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납품 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진급을 목적으로 기준이 미달하는 장비를 납품하도록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군 진급 심사 구조상 납득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05/2015100502980.html]</ref>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도 "피고인이 장비 선정 당시 선체고정음파탐지기 등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문서 작성 자체에 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배임을 인정할 명백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주장하는 승진 등의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소해함 등 장비 구매 과정에서 하켄코 쪽에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낙준(49) 전 중령에 대해선 징역 7년에 벌금 1억7천만원,. 해사 동기생인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하켄코 등 군납업체에서 4억3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김재하(63·예비역 대령)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1866.html]</ref> 2016년 9월, 대법은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2017년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부터 잘못되었고, 감사 과정에서 이미 ‘오로지 총장이 목표’라는 얘기가 나돌았다”고 말했다.<ref>{{뉴스 인용|성1=김|이름1=승모|제목=대법, 통영함 납품비리 연루 황기철 전 해참총장 무죄 확정|url=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3_0014405095&cID=10201&pID=10200|날짜=2016-09-23|뉴스=뉴시스}}</ref> 교도소에 구금되었던 199일에 대해 형사보상금 5,216만원이었으며 황기철은 "변호사 비용으로 5억원 넘게 썻다"고 말했다.<ref>[http://www.news2day.co.kr/115043]</ref> 2017년 1월 보국훈장을 받았다.
 
== 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