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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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
1999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일반상식에서 70점(24위)을 받아 합격권(13위) 밖이었던 [[김영진 (1947년)|김영진]] 의원이 채용 청탁한 자신의 후원회장 아들의 필기성적을 76점(10위)으로 위조해 합격시키고, 이듬해 사서직 공채 때 여성 응시자는 지원제한 연령을 넘겼지만 해당 조건을 ‘맞춤형’으로 변경하면서 합격하게 했던 [[허신행]] 사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대법원(주심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김황식]])은 "사장의 부당채용 지시, 이행"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으나 "[[허신행]] 사장 지시로 점수조작, 지원자격 변경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실무자들도 양해한 것으로 보인다." 며 사실상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2007년 무죄를 확정했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2844.html 희한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채용비리 서로 알고 있으면 처벌 어렵다?]</ref>
=== 1인 시위 ===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3년 2월 28일에 "2011년 1월 열흘여간 어린이집 앞에서 '땀 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해준 노임 떼어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얼 배울까' 등 문구를 기재한 피켓을 목에 건채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했다"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 등 9명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1인시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어린이집은 학원이나 영업시설과는 달리 주변환경 평온과 안전이 중시되는 점, 김씨 등이 사용한 피켓의 문구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과 그 부모들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12321)<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3067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서 1인시위 "업무방해"]</ref>
=== 댓글 추천 조작 ===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이라는 필명의 [[김동원]]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정치인)|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부장판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513.html 드루킹과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법정구속]</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