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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종류로는 대법관, 고등법원판사, 특허법원판사,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및 행정법원판사를 들 수 있다.<ref>법조 제5조</ref> 그 외에 [[대한민국 국방부]]의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에 근무하는 군판사도 법관의 기능을 일부분 수행한다.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이면 누구나 근무지와 상관없이 후보가 되어 퇴임할 있는때 까지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지역 법관 (향토 법관)과 법원장이나 정년을 2~3년 남긴 법관을 1심 판사에 임명하는 원로 법관이 있다.
2018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매년 2월 진행되는 정기인사를 고려해 판사의 정년에 이른 날이 2~7월 사이에 있는 경우 7월 31일, 8월~다음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 다음해 1월 31일에 정년 퇴직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