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지방도 제23호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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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7월 19일 : 충청남도 천안시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구간을 '''국가지원지방도 제23호 천안 ~ 파주선'''으로 지정<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977&lsId=&efYd=19960719&chrClsCd=010202#0000 대통령령 제15124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1996년 7월 19일 제정.</ref>
* 1997년 1월 20일 : 서울시계 ~ 행주 나들목분기점(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 행주동) 4.7km 구간을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ref>[http://www.gg.go.kr/info_comm-admin_info-dobo-view?ggd_action=download&ggd_obj_id=989680 고양시공고 제1997-3호], 1997년 1월 20일.</ref>
* 1997년 5월 6일 : 행주 나들목분기점 ~ 이산포 나들목(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 일산구 송포동) 10.76km 구간을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ref>[http://www.gg.go.kr/info_comm-admin_info-dobo-view?ggd_action=download&ggd_obj_id=2250269 고양시공고 제1997-116호], 1997년 5월 6일.</ref>
* 2003년 7월 21일 :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 입장면 독정리 4.34km 구간 확장 개통<ref>충청남도공고 제2003-239호, 2003년 7월 21일.</ref>
* 2008년 11월 17일 : [[자유로]] 구간이 [[국도 제77호선]]으로 승격됨. 이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제23호선 천안 ~ 서울선'''이 됨.<ref>대통령령 제21125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