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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위키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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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위키백과에 남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해명은 오히려 차후의 차단 해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키백과 활동의 종료가 아닌 위키백과 활동에서의 휴식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호로조|호로조]] ([[사토:호로조|토론]]) 2019년 2월 8일 (금) 20:43 (KST)
 
::{{핑|호로조}} '''아직도 위키백과에 남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저를 쫓아내는 것이 목적인가요? 이런 식의 일방적인 차단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최소한 차단을 할려면 어느정도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차단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황당합니다.
 
1. 아이피 등에 의한 다중계정 사용: 개인적으로 '''귀찮아서'''이기도 하지만 '''관리의 불편'''을 이유로 아이피나 다른 계정 사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피나 다른 계정으로 편집하면 편집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무고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무고는 엄중히 다루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무고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입증해야 합니까?(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 법률상의 의미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요) 무고 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협업 무시: 토론 제의가 협업 무시인가요?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펴면서 상대방 의견은 아예 무시하면서 제 멋대로 편집을 강행하는 것이 협업 무시 아닙니까? 단지 토론을 하자고 했을 뿐인데 이것과 협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분명히 육하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빼고 "부고 인사 이런 것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사관에 요청한다"는 말을 보고 설마 차단할까 싶었습니다만 무기한 차단한다고 돼 있는 것을 보면서 황당한 것은 제가 "동아일보의 답변을 왜곡했다"고 해서 해당 부분 찾아보니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째서 스트레이트 기사에 한정한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뒤바뀔 수 있습니까? 육하원칙을 구성된 이 부분은 왜 빼먹죠? 이건 악의적인 공격 아닌가요? [[사:Backtothe|ㅇ]] ([[사토:Backtothe|토론]]) 2019년 2월 9일 (토) 10: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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