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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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국회의원대한민국 국회|국회]]들이에서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일을 말한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3분에 대통령(당시 [[박근혜]])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