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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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법률상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도로는 《도로법》을 기준으로 하나, 고속도로는 《도로법》 제2장 제9조 〈고속국도〉 부분에 따로 별개의 법률로 제정, 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 별개의 법률이 바로 《고속국도법》으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의 영향보다는 《고속국도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었다. 《고속국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고속국도는 '자동차교통망의 중축을 이루는 주요도시를 상호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의 공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었다. 교통규정은 다른 종류의 도로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노선 지정권한은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도 아닌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령을 통해 지정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에 수록된 노선만이 고속도로로 승인받게 되어 있었다. 승인받은 해당 도로는 이후 그에 따른 고속도로 관련 법률을 적용받게 되었었다.
 
따라서 위 기준만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속도로>보다는 법률상으로 엄밀히 말해 '''고속국도'''(高速國道)라는 명칭이 더 정확한 표현이며, 고속국도법의 영향을 받은 도로만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지만 고속국도법이 적용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일반 국도]] 및 [[지방도]]의 일부구간([[국도대체우회도로]]나 왕복 4차로 이상으로 개량된 구간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등), 도로번호가 부여되어있지 않거나 시도(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나 군도로 지정된 도로(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 (행정 구역)|시]] 또는 [[군 (행정 구역)|군]]이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과 [[도시고속화도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 근교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를 고속화도로, 도시고속도로로 부를 정도로 통상적으로 고속도로라는 명칭을명칭이 흔히 사용된다.
 
하지만 [[2014년]] [[7월 14일]] 《도로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 《고속국도법》이 《도로법》에 통합되어 폐지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도 다른 도로와 동일하게 《도로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법령 개정 후 변경 및 신설, 폐지되는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6662&efYd=20140715#0000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전면개정 2014년 7월 14일)</ref>